지식정보사회에서 정치문화의 주체인 시민이자 경제문화의 한 축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복지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한 개인이 평생 삶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의식주로부터 나아가 안전, 소속, 나아가 자아실현에 이르기까지 제반 정보과 창의경제의 재화이자 서비스로서의 정보자체에 대한 복지적 접근은 지식정보사회에 근본적인 운영 논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복지의 하부 개념으로 미디어복지가 있으며 미디어복지는 정보복지의 전제적인 조건이 되기도 한다. 미디어복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통신복지와 방송복지이다. 통신복지는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 왔다. 이러한 관심은 주로 통신요금인하에 몰입하여 획일적으로 요금 인하에 중점을 두었는데 통신요금 인하에 주력하면, 사업자는 명목적인 요금인하에만 급급할 뿐 궁극적으로 통신복지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오류는 통신복지의 수혜 대상을 소비자이자 시민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서비스 이용자로만 보는 데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할 수 있다. IT강국에서 시민이자 소비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통신복지는 다차원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통신복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정부ㆍ국회ㆍ사업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방송복지는 어떠한가? 공영방송이 중심이 되어온 국내 방송은 공익성을 최고의 추구가치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방송복지는 곧 방송의 공익성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공익성 실현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난시청을 없애고 양질의 콘텐츠 수신에 중점을 두었다. 이의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 TV수신료 제도이다. TV수신료는 방송복지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TV수신료는 특정 공영방송만을 시청하는 이용 대가로 인식되었는데 실상 모든 공영방송과 민영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수신료 부과대상이 가구라는 오해가 있으나 TV수신료는 본질적으로 법에 의해 등록된 개별 TV수상기에 부과되고 등록된 수상기를 통해 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서 준조세의 성격을 띤다. 단지 방송법 시행령으로 가정용 TV는 한 세대에 한 대에만 징수할 뿐이다. TV수신료가 32년 동안 월 2500원인데 다섯 개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한 달 동안 향유하는 것이 드라마 3편을 VOD로 보는 것보다 싸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른 국가와 같이 TV수신료를 물가에 연동하거나 본질대로 수상기별로 부과했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다보니 특정 공영방송의 재원으로도 과부족한 상태이다. 방송복지에 기여하는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BBCㆍNHK처럼, 재원구조의 대부분을 수신료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KBS의 수신료 재원비중은 2011년 약 40%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을 하여야 하며 광고재원과 기타소득에 의존하게 된다.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영방송은 시청률경쟁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즉 정치적 독립만큼이나 경제적인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신료 등을 결정하는 독립기구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방송복지 구현을 위해 일차적으로 국내 TV수신료와 둘러싼 논쟁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방송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수신료현실화가 필요하며 이는 방송복지의 근간이 된다. 여야가 타협으로 1000원 인상이라는 식의 미봉책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