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 미디어 렙, 공영방송 수신료, 유료방송의 비대칭 요금규제, 불공정한 결합상품규제 등 방송부문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2011년이 저물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간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결국 최종 이용자인 국민의 피해로까지 전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혹자는 지상파방송의 유료화를 지적하며 유료화를 선언한 지상파 방송에게 보편적 무료방송과 유료방송 중 무엇을 선택할지 분명히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혹자는 근본적인 재전송정책의 미비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융합시대에서도 불구하고 아직 통합되지 못한 IPTV-위성방송-케이블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이야기하고, 스마트 미디어를 포함하기 위한 통합된 규제의 부재를 이야기한다. 돌이켜 보면 모든 이슈들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것이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사안별로 다뤄지는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제대로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현재 방송부문의 문제는 하나로 모아진다. 바로 방송사업자들의 존립과 관련된 재원 문제이다. 방송 재원은 광고ㆍ공영방송 수신료ㆍ유료방송 수신료 등이다. 그런데 기존에 제한적인 방송광고시장에 의무 재송신이 되는 종편 4개 사업자와 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신규로 진입하게 되어 광고재원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기존 지상파 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모두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광고재원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기 어렵고, 특정 미디어부문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방송부문의 재원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는데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인상하여 공영방송을 광고재원 수익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여타 방송사업자에게 광고재원이 더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방안도 종편을 위한 것이라는 특혜 의혹과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불만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유료방송 수신료를 더 나눠 먹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재송신정책의 디지털방송 버전이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지상파 방송이 재송신을 저작권을 이유로 유료화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신규 종편 사업자들도 수신료 수익배분을 받는 것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PP에 대한 수신료 배분가이드라인 존폐여부까지 모두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국내 유료방송 수신료에 이해를 집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그런데 유료방송 수신료부문도 결합상품의 치열한 저가 경쟁속에 현재로서는 획기적인 투자와 서비스가 개발되지 않는 한 최종 소비자인 수용자에 의해 용납될만한 수신료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유료방송부문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게 하기 위해 지상파 상업방송, IPTV와 케이블ㆍ위성방송 등 제반 유료방송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는 1/3의 시장점유규제라는 단일 통합된 규제가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을 24시간으로 확장한다면, 수익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지상파 방송 재송신 이슈는 전향적으로 해결되는 것인가? 영향을 받게 되는 PP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가? 이제는 사안별 접근이 아니라 디지털 방송시대 방송시스템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의 장을 열고, 국가의 방송대계를 고민하여야 한다.